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2026 면제 날짜 정리

추석 통행료 면제 2026, 면제 날짜 정리

3줄 요약

  • 9월 24~26일 사흘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가 직접 이름을 붙인 감면일이라 별도 절차 없이 면제됩니다.
  • 9월 27일은 국무회의 심의로 따로 지정해야 들어오는 날이고, 정부 방침은 나흘 면제로 나와 있으나 2026-09-14 현재 그 의결과 국토교통부 확정 자료는 1차 소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금액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서울~부산 편도 18,600원은 연비가 12km/L에서 9.15km/L로 내려가는 순간 늘어난 연료비에 전부 잠깁니다.

통행료 조회 화면에 18,600원이 떴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부산요금소까지 1종 승용차 편도 요금이고, 총거리 385.48km로 산정된 값입니다. 왕복이면 37,200원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 금액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달력을 다시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인데,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은 24일·25일·26일 사흘입니다. 27일은 일요일이라서 쉬는 날이지 명절이라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관례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을 열어 봤고, 거기서 이 하루가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갈렸습니다.

1. 면제 나흘 중 마지막 하루는 달력이 아니라 국무회의가 정합니다

법이 이름을 붙인 날과 이번 연휴가 한 칸 어긋나 있습니다. 그 한 칸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법이 이름을 붙인 날은 사흘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가 받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은 감면일을 세 호로 나눕니다. 제1호가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 날, 제2호가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제3호가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입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제2호가 자동으로 덮는 날은 24일·25일·26일입니다. 27일은 제2호에 들어갈 방법이 없고 제3호로만 들어옵니다.

날짜 요일 공휴일 근거 시행령 제8조제2항
9월 24일 목 추석 전날 제2호 (자동)
9월 25일 금 추석 제2호 (자동)
9월 26일 토 추석 다음 날 제2호 (자동)
9월 27일 일 일요일 제3호 — 국무회의 심의 필요

표의 마지막 줄이 이번 연휴의 성격을 바꿉니다. 공휴일인 것과 통행료 감면일인 것은 서로 다른 법령이 정하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27일이 쉬는 날이라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그날 요금소에서 0원이 찍히는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두 규정은 서로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26일이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올해 추석 다음 날인 9월 26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도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아서 연휴가 나흘에서 끝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는 설날과 추석 연휴에 대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어린이날이나 삼일절 같은 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만, 설날·추석 연휴는 규정이 일요일만 지목하고 있어서 토요일 중복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올해는 9월 24~26일 중 일요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고, 27일은 원래부터 일요일이라 공휴일일 뿐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어 둔 안내를 보셨다면 그것은 규정과 다릅니다.

정부 방침은 이미 나흘로 나와 있습니다

방침 자체는 분명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연휴 기간 4일간(9.24~9.27)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고 세 군데에 반복해 적었습니다. 같은 문서가 KTX 운임 10% 인하도 함께 묶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의 대책 발표이지 시행령 제3호가 요구하는 지정 행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순서가 같았습니다. 9월 중순에 민생안정대책으로 나흘 면제를 예고했고, 연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추가 하루를 안건으로 의결한 뒤에야 국토교통부가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2026-09-14 현재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원고를 쓰면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참고·설명자료 게시판, 정책브리핑 전 부처 목록을 모두 훑었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적습니다.

항목 2026-09-14 확인 결과
정부 방침(9.24~9.27 면제) 재정경제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본문에서 확인
시행령 제3호 국무회의 지정 1차 소스 미확인
국토교통부 추석 특별교통대책 미발표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자료만 9월 3일자)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마목이 요구하는 국토부 고시 상시 행정규칙으로 존재하지 않음

"면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례가 일관되므로 연휴 직전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7일 하루는 9월 중순 시점에서 아직 확정 문서가 없는 날이고, 확정 문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나옵니다. 그날 새벽에 진입할 계획이라면 연휴 직전에 한 번 확인할 값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2. 면제되는 것은 도로 전체가 아니라 고속국도입니다

조문이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도 미리 알아 둘 값입니다.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법 제15조제3항의 문구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마목도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통행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고 씁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일반국도에 딸린 유료 터널이나 교량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성 경로에 그런 구간이 섞여 있으면 그 요금은 그대로 나갑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민자고속도로도 고속국도이므로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3년 정책브리핑 안내는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로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면제로 생긴 민자법인의 손실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정으로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 구간은 공사가 자체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 추석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아직 없어서, 올해 민자 포함 여부를 올해 문서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례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적어 둡니다.

요금소를 지나는 방법은 평소와 같습니다

2026년 설 연휴 면제 때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 문구가 가장 최근 1차 소스입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지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일반차로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입과 진출이 날짜를 걸쳐도 면제됩니다. 같은 자료는 2월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한 차량도 면제 대상이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27일 늦은 밤에 진입해 28일 새벽에 빠져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서울에서 부산까지, 면제가 지워 주는 금액의 자리

여기서부터는 숫자입니다. 면제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합니다.

통행료는 자가용 이동비의 4분의 1 이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조회가 서울요금소~부산요금소 1종에 산정한 값은 총거리 385.48km, 통행료 18,600원입니다(2026-09-14 확인). 경차는 절반인 9,300원이고, 서울~광주는 292.65km에 15,200원입니다.

연료비는 오피넷 전국 평균 보통휘발유 1,858.71원/L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2026-09-14 확인). 국내 승용차의 실제 평균 연비를 공표한 공식 통계를 찾지 못해 연비는 가정값으로 두고 구간별로 폅니다. 주유소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쪽은 예전에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 돌아가는 비용을 따로 계산해 둔 적이 있습니다.

연비 편도 연료비 편도 통행료 통행료 비중 왕복 총액
8 km/L 89,562원 18,600원 17.2% 216,324원
10 km/L 71,650원 18,600원 20.6% 180,499원
12 km/L 59,708원 18,600원 23.8% 156,616원
14 km/L 51,178원 18,600원 26.7% 139,557원

연비 12km/L에서 왕복 총액 156,616원 중 통행료는 37,200원, 비중 23.75%입니다. 면제가 지워 주는 것은 이동비의 4분의 1이 되지 않고, 나머지 4분의 3은 연료비로 그대로 남습니다.

비중이 연비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연비가 나쁠수록 통행료 비중은 내려갑니다. 8km/L에서 17.2%, 14km/L에서 26.7%입니다. 기름을 많이 먹는 차일수록 면제의 체감이 작아진다는 뜻이고, 짐을 가득 싣고 가족을 태우는 귀성 상황은 대체로 평소보다 연비가 나쁜 쪽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비용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지출, 도착지 주차, 차량 감가는 이 표에 없습니다. 면제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값이라 뺐지만, 자가용과 열차를 비교할 때는 다시 들어와야 하는 항목입니다.

# 구간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값은 모두 2026-09-14 확인 기준입니다.
GAS = 1858.71          # 오피넷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 (원/L)
ROUTES = {             # (총거리 km, 1종 편도 통행료 원)
    "서울~부산": (385.48, 18600),
    "서울~광주": (292.65, 15200),
}

def trip(route, eff, exempt=False, riders=1, round_trip=True):
    dist, toll = ROUTES[route]
    legs = 2 if round_trip else 1
    fuel = dist / eff * GAS * legs
    paid = 0 if exempt else toll * legs
    return {
        "연료비": round(fuel),
        "통행료": paid,
        "총액": round(fuel + paid),
        "1인당": round((fuel + paid) / riders),
    }

print(trip("서울~부산", 12))                    # 면제 전 왕복
print(trip("서울~부산", 12, exempt=True))       # 면제 후 왕복

4. 정체가 면제분을 되가져가는 연비

면제액은 고정값이지만 연료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히는 구간에서 연비는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연료비가 올라갑니다.

9.15km/L에서 면제액이 0이 됩니다

평시 연비를 12km/L로 두면 서울~부산 편도 연료비는 59,708원입니다. 여기서 연비가 떨어져 연료비 증가분이 18,600원에 도달하는 지점을 구하면 9.15km/L가 나옵니다. 평시 대비 23.8% 하락입니다.

# 면제액이 연료비 증가분에 전부 잠기는 연비를 구합니다.
# 조건: (거리/x)*단가 - (거리/기준연비)*단가 = 통행료
def breakeven_eff(dist, gas, toll, base_eff):
    return dist * gas / (toll + dist / base_eff * gas)

for base in (10, 12, 14):
    x = breakeven_eff(385.48, 1858.71, 18600, base)
    print(f"기준 {base}km/L → 상쇄 연비 {x:.2f}km/L (하락률 {(1 - x/base) * 100:.1f}%)")
# 기준 10km/L → 상쇄 연비 7.89km/L (하락률 21.1%)
# 기준 12km/L → 상쇄 연비 9.15km/L (하락률 23.8%)
# 기준 14km/L → 상쇄 연비 10.40km/L (하락률 25.7%)

정체 구간에서 연비가 20~30% 떨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통행료가 공짜니까 연휴 한복판에 움직이자"는 판단은 절약이 아니라 교환에 가깝습니다. 아낀 18,600원을 정체로 늘어난 연료비에 그대로 넘겨주는 교환입니다.

기준 연비가 높을수록 상쇄에 필요한 하락률이 커진다는 점도 읽어 둘 만합니다. 10km/L 차량은 21.1%만 떨어져도 면제분이 사라지고, 14km/L 차량은 25.7%까지 버팁니다. 연비가 좋은 차가 정체에 더 강한 것이 아니라, 면제액 대비 연료비 기반이 작아서 같은 18,600원을 채우는 데 더 큰 하락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계산에는 시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체로 두 시간을 더 쓴 값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으로만 환산해도 20,640원이라, 통행료 면제액을 이미 넘어섭니다. 시간을 비용으로 세는 순간 면제는 판단을 바꿀 만한 크기가 아니게 됩니다.

1대당 평균 감면액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제도 전체 규모로 보면 감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2017년 첫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집계로 사흘간 1,583만 대가 이용했고 면제된 통행료는 약 677억 원(재정 535억 원, 민자 142억 원)이었습니다. 나눠 보면 1대당 4,277원입니다.

기준 값 출처
2017년 면제 총액 약 677억 원 국토교통부 집계
같은 기간 이용 차량 1,583만 대 동일
1대당 평균 4,277원 위 두 값으로 직접 나눈 계산값

마지막 줄은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아니라 제가 나눈 값입니다. 장거리 귀성 차량만 세면 당연히 더 크지만, 근거리 이동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평균은 4천 원대로 내려앉습니다. 2025년 추석과 2026년 설의 감면 총액은 사후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5. 혼자 움직이면 면제를 받아도 열차가 쌉니다

교통수단을 바꾸면 면제의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서울~부산 편도를 기준으로 놓겠습니다. 코레일 예매 화면에서 조회한 KTX 일반실 운임은 열차와 정차역에 따라 53,400원에서 54,200원 사이였고(2026-09-14 조회), 고속버스는 일반 26,700원·우등 39,700원·프리미엄 51,600원입니다. 9월 1일 통합 이후 열차 운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운임 인하가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된 이유에 정리해 둔 적이 있습니다.

탑승 인원 자가용 1인당(면제 전) 자가용 1인당(면제 후) KTX 일반실 고속버스 일반
1명 78,308원 59,708원 53,400원 26,700원
2명 39,154원 29,854원 53,400원 26,700원
3명 26,103원 19,903원 53,400원 26,700원
4명 19,577원 14,927원 53,400원 26,700원

혼자 가는 경우 면제를 받아도 자가용 편도 실비가 59,708원이라 KTX보다 비쌉니다. 두 명부터 뒤집히고, 세 명이면 고속버스와도 비슷해집니다. 통행료 면제는 여기서 판단을 바꾸는 값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판단의 크기를 조금 키우는 값입니다.

면제가 실제로 판단을 뒤집는 구간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 봤습니다. 1인 기준으로 자가용이 KTX보다 싸지려면 편도 연료비가 53,400원 아래로 내려와야 하고, 385.48km 구간에서는 연비가 13.4km/L을 넘어야 합니다. 1인 귀성에서 면제가 순위를 바꾸는 조건은 이 한 줄뿐입니다.

열차 운임도 고정값이 아닙니다. 조회 화면에서 같은 구간 일반실이 열차마다 53,400원에서 54,200원까지 갈렸고, 이른 아침 열차에는 20% 조조할인이 붙어 42,900원짜리 편성도 있었습니다. 연휴 승차권은 할인 적용과 잔여석이 평시와 다르므로 표의 53,400원은 하한선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행료 조회가 산정한 385.48km 경로는 영동·중부내륙·남해선을 거치는 최단 경로이고 경부고속도로 경유가 아닙니다. 경부로 가면 거리와 요금이 달라지므로 위 표는 경로를 고정한 계산으로 읽어 주십시오.

6. 출발 시각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값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니 제가 볼 값은 세 개로 줄었는데요, 정리해 두겠습니다.

확인할 것 어디서 무엇이 달라지나
9월 27일 국무회의 지정 여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참고자료 27일 진입·진출 계획의 전제
경로에 고속국도가 아닌 유료 구간이 있는가 통행요금조회의 경유 노선 그 구간 요금은 그대로 나감
예상 정체 시간과 그때의 연비 본인 차량의 평균 연비 23.8% 하락이면 면제액이 사라짐
□ 연휴 직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9.27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 내 경로에 지자체 유료도로·유료 터널이 섞여 있지 않은가
□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과 카드 잔액을 확인했는가 (일반차로면 통행권 보관)
□ 동승 인원이 2명 미만이면 열차·버스 요금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는가
□ 정체를 피해 앞당겨 출발할 때 드는 숙박·시간 비용을 면제액과 비교했는가

저는 이번에 출발 시각을 면제 일정에 맞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끼는 금액의 상한이 왕복 37,2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지키려고 가장 막히는 시간대에 들어가면 연비 하락만으로 대부분을 돌려주게 되거든요. 면제는 이미 정한 일정에 붙는 할인으로 두고, 일정 자체는 정체 예보를 보고 정하는 편이 계산에 맞았습니다.

세 번째 줄을 넣은 이유도 적어 두겠습니다. 앞의 두 줄은 제도를 확인하는 일이라 한 번 보면 끝나는데요, 연비만은 차량과 짐과 동승 인원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의 계산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유일한 값이라 계산기를 본문에 넣어 두었습니다. 자기 차의 최근 주유 기록으로 평균 연비를 한 번 내 보면 위 표의 어느 줄에 서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반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왕복 37,200원은 하루 이동비로는 작지 않고, 4인 가족이 움직이면 1인당 9,300원씩 줄어드는 셈이라 무시할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금액을 일정 결정의 근거로 두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어차피 그날 가야 하는 일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확정으로 쓴 것은 조문과 요금표뿐입니다. 27일 지정과 민자 포함 여부는 연휴 직전에 나올 국토교통부 자료로 갱신되는 값이라 그때 한 번 더 보셔야 하고요, 요금과 유가는 확인일을 함께 적어 두었으니 날짜가 지난 만큼은 감안해 읽어 주십시오.

같은 추석 시즌 할인은 온누리상품권 추석 특별할인 할인율 계산에서 다뤘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옵시디언 3기기 동기화, 유료 결제 없이 구글 드라이브로 끝내기

최저가 주유소, 얼마나 돌아가면 손해일까?

회의시간 줄이는 법, 개수보다 배치 먼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주유소 가격 실제 인하폭 계산

국민연금 추납 조회, 미루면 얼마나 더 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