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 폐지안 정리와 2027년 공제액 계산법

3줄 요약
-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15%로 내려갑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40%에서 30%로 내려와 줄어드는 폭이 더 작습니다.
- 2026년 사용분은 지금 그대로이고, 2027년 사용분부터 바뀝니다.
8월에 "대중교통 소득공제 폐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곳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 개편안 원문을 보면 대중교통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에 붙던 40% 공제율이 없어질 뿐,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의 기본 공제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에 발표됐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법이 바뀐 것은 아닌데요, 먼저 바뀌는 항목을 살펴보고 이어서 내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뀌는 것은 대중교통 공제율과 추가공제 한도입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제 대상은 지금처럼 총급여의 25%를 넘어 쓴 금액입니다.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15% (변동 없음)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 30% (변동 없음) |
| 전통시장 공제율 | 40% | 40% (변동 없음) |
| 대중교통 공제율 | 40% (추가공제) | 추가공제 종료, 기본 공제율 적용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30% (총급여 요건 폐지) |
|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20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 기본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 수에 따라 가산) | 변동 없음 |
| 적용 시기 | - |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
대중교통은 40%에서 기본 공제율로 내려갑니다
개조식 요약본에는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재정지원으로 옮기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내려가는 폭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비는 40%에서 15%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낸 대중교통비는 4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라고 쓴 글도 있는데, 상세본을 보면 대중교통은 추가공제율 표에서만 빠지고 기본공제는 그대로 받습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줄어듭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지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이 이 한도 하나를 함께 씁니다.
개편안에서는 대중교통이 빠지고 한도도 줄어듭니다.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200만원, 초과이면 1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40%이므로, 한도를 다 채우는 데 필요한 사용액은 한도를 40%로 나눈 금액입니다.
| 총급여 | 현행 한도를 채우는 전통시장 사용액 | 개편안 한도를 채우는 전통시장 사용액 |
|---|---|---|
| 7천만원 이하 | 750만원 (공제 300만원) | 500만원 (공제 2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500만원 (공제 200만원) | 250만원 (공제 100만원) |
한도는 공제액 기준이라 사용액은 공제 한도를 40%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이 한도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중교통만 쓰는 사람은 한도보다 공제율이 바뀌는 영향이 더 큽니다.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에도 열립니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는 지금까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이 소득 요건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다만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원이라 전통시장과 문화비를 합쳐 100만원까지만 공제받습니다.
내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순서
대중교통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곱셈 두 번이면 계산됩니다. 줄어드는 공제액은 대중교통 사용액에 (40% − 새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늘어나는 세금은 그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줄어드는 공제액 = 연 대중교통 사용액 × (40% − 새 공제율)
줄어드는 세금 = 줄어드는 공제액 × 본인 소득세율
이 식을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게 썼어야 하고, 추가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이 구간에서 쓴 돈은 개편안이 통과돼도 영향이 없습니다.
사용액별 감소액
연 대중교통 사용액이 60만원, 120만원, 240만원일 때를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소득세율 15%를 가정했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연 사용액 | 결제수단 | 현행 공제액 | 개편안 공제액 | 줄어드는 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 (15%) |
|---|---|---|---|---|---|
| 60만원 | 신용카드 | 24만원 | 9만원 | 15만원 | 2.25만원 |
| 60만원 | 체크·현금영수증 | 24만원 | 18만원 | 6만원 | 0.9만원 |
| 120만원 | 신용카드 | 48만원 | 18만원 | 30만원 | 4.5만원 |
| 120만원 | 체크·현금영수증 | 48만원 | 36만원 | 12만원 | 1.8만원 |
| 240만원 | 신용카드 | 96만원 | 36만원 | 60만원 | 9만원 |
| 240만원 | 체크·현금영수증 | 96만원 | 72만원 | 24만원 | 3.6만원 |
월 5만원씩 쓰면 연 60만원, 월 20만원이면 연 240만원입니다. 사용액이 두 배가 되면 줄어드는 공제액도 두 배입니다. 월 10만원씩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 120만원이고, 세금은 4만 5천원 늘어납니다. 체크카드로 쓰면 1만 8천원 늘어납니다. 소득세율이 24%인 구간이라면 신용카드는 7만 2천원, 체크카드는 2만 8,800원 늘어납니다.
본인 세율과 한도에 맞춰 바꿔 보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달라서 본인 구간의 세율을 넣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려면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니 결과에 1.1을 곱하면 됩니다.
추가공제 한도에 이미 걸린 사람은 이 식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빠지면서 한도도 100만원 줄어 전통시장·문화비 공제까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위 한도 표를 보고 항목별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바로 쓰는 계산 스크립트와 확인 목록
위 식을 코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액과 세율만 본인 값으로 바꿔 실행하면 됩니다.
# 대중교통 소득공제 개편안 영향 계산 (2027년 사용분 기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행_공제율 = 0.40 # 현행 대중교통 우대 공제율
개편_공제율 = {"신용카드": 0.15, "체크·현금영수증": 0.30} # 개편안 기본 공제율
def 줄어드는_세금(연_사용액, 결제수단, 소득세율):
"""총급여 25% 문턱을 넘겼고 추가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을 때의 값입니다."""
공제_감소 = 연_사용액 * (현행_공제율 - 개편_공제율[결제수단])
return 공제_감소, 공제_감소 * 소득세율
# 예: 연 12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소득세율 15%인 경우
공제_감소, 세금 = 줄어드는_세금(1_200_000, "신용카드", 0.15)
print(f"줄어드는 공제액 {공제_감소:,.0f}원, 줄어드는 세금 {세금:,.0f}원")
실행하면 줄어드는 공제액 300,000원, 줄어드는 세금 45,000원이 나옵니다. 계산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가 (넘기지 못했으면 영향 0)
□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냈는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냈는가
□ 전통시장·문화비 사용액이 추가공제 한도(200만원 또는 100만원)에 가까운가
□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는가 (통과 전에는 계산값이 가정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지금 규칙 그대로입니다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쓴 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7년 초 연말정산은 지금 규칙대로 계산합니다.
| 사용 시기 | 적용 규칙 | 연말정산 |
|---|---|---|
| 2026년 사용분 | 현행 (대중교통 40%) | 2027년 초 |
| 2027년 사용분 | 개편안 (국회 통과 시) | 2028년 초 |
그러니 올해 대중교통 이용 방식을 바꿀 이유는 없고요, 연말에 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갈아탈 일도 아닙니다. 어느 카드가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처음 해 보신다면 총급여에 0.25를 곱한 금액부터 구해 보면 됩니다. 그 금액을 넘겨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은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반값 한시 조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두의카드 반값 종료 글에서 계산했습니다. 환급과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편안 자료에는 대중교통 지원을 재정으로 옮긴다는 설명만 나옵니다.
국회에서 이 항목이 통과됐다는 소식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심의가 끝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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