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 폐지안 정리와 2027년 공제액 계산법

대중교통 소득공제 폐지안 정리와 2027년 공제액 계산법

3줄 요약

  •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15%로 내려갑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40%에서 30%로 내려와 줄어드는 폭이 더 작습니다.
  • 2026년 사용분은 지금 그대로이고, 2027년 사용분부터 바뀝니다.

8월에 "대중교통 소득공제 폐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곳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 개편안 원문을 보면 대중교통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에 붙던 40% 공제율이 없어질 뿐,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의 기본 공제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에 발표됐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법이 바뀐 것은 아닌데요, 먼저 바뀌는 항목을 살펴보고 이어서 내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뀌는 것은 대중교통 공제율과 추가공제 한도입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제 대상은 지금처럼 총급여의 25%를 넘어 쓴 금액입니다.

항목 현행 개편안
신용카드 공제율 15% 15% (변동 없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30% (변동 없음)
전통시장 공제율 40% 40% (변동 없음)
대중교통 공제율 40% (추가공제) 추가공제 종료, 기본 공제율 적용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 (총급여 요건 폐지)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200만원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 100만원
기본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 수에 따라 가산) 변동 없음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대중교통은 40%에서 기본 공제율로 내려갑니다

개조식 요약본에는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재정지원으로 옮기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내려가는 폭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비는 40%에서 15%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낸 대중교통비는 4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라고 쓴 글도 있는데, 상세본을 보면 대중교통은 추가공제율 표에서만 빠지고 기본공제는 그대로 받습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줄어듭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지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이 이 한도 하나를 함께 씁니다.

개편안에서는 대중교통이 빠지고 한도도 줄어듭니다.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200만원, 초과이면 1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40%이므로, 한도를 다 채우는 데 필요한 사용액은 한도를 40%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급여 현행 한도를 채우는 전통시장 사용액 개편안 한도를 채우는 전통시장 사용액
7천만원 이하 750만원 (공제 300만원) 500만원 (공제 200만원)
7천만원 초과 500만원 (공제 200만원) 250만원 (공제 100만원)

한도는 공제액 기준이라 사용액은 공제 한도를 40%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이 한도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중교통만 쓰는 사람은 한도보다 공제율이 바뀌는 영향이 더 큽니다.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에도 열립니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는 지금까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이 소득 요건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다만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원이라 전통시장과 문화비를 합쳐 100만원까지만 공제받습니다.

내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순서

대중교통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곱셈 두 번이면 계산됩니다. 줄어드는 공제액은 대중교통 사용액에 (40% − 새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늘어나는 세금은 그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줄어드는 공제액 = 연 대중교통 사용액 × (40% − 새 공제율)
줄어드는 세금   = 줄어드는 공제액 × 본인 소득세율

이 식을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게 썼어야 하고, 추가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이 구간에서 쓴 돈은 개편안이 통과돼도 영향이 없습니다.

사용액별 감소액

연 대중교통 사용액이 60만원, 120만원, 240만원일 때를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소득세율 15%를 가정했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연 사용액 결제수단 현행 공제액 개편안 공제액 줄어드는 공제액 줄어드는 세금 (15%)
60만원 신용카드 24만원 9만원 15만원 2.25만원
60만원 체크·현금영수증 24만원 18만원 6만원 0.9만원
120만원 신용카드 48만원 18만원 30만원 4.5만원
120만원 체크·현금영수증 48만원 36만원 12만원 1.8만원
240만원 신용카드 96만원 36만원 60만원 9만원
240만원 체크·현금영수증 96만원 72만원 24만원 3.6만원

월 5만원씩 쓰면 연 60만원, 월 20만원이면 연 240만원입니다. 사용액이 두 배가 되면 줄어드는 공제액도 두 배입니다. 월 10만원씩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 120만원이고, 세금은 4만 5천원 늘어납니다. 체크카드로 쓰면 1만 8천원 늘어납니다. 소득세율이 24%인 구간이라면 신용카드는 7만 2천원, 체크카드는 2만 8,800원 늘어납니다.

본인 세율과 한도에 맞춰 바꿔 보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달라서 본인 구간의 세율을 넣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려면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니 결과에 1.1을 곱하면 됩니다.

추가공제 한도에 이미 걸린 사람은 이 식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빠지면서 한도도 100만원 줄어 전통시장·문화비 공제까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위 한도 표를 보고 항목별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바로 쓰는 계산 스크립트와 확인 목록

위 식을 코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액과 세율만 본인 값으로 바꿔 실행하면 됩니다.

# 대중교통 소득공제 개편안 영향 계산 (2027년 사용분 기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행_공제율 = 0.40                                # 현행 대중교통 우대 공제율
개편_공제율 = {"신용카드": 0.15, "체크·현금영수증": 0.30}   # 개편안 기본 공제율

def 줄어드는_세금(연_사용액, 결제수단, 소득세율):
    """총급여 25% 문턱을 넘겼고 추가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을 때의 값입니다."""
    공제_감소 = 연_사용액 * (현행_공제율 - 개편_공제율[결제수단])
    return 공제_감소, 공제_감소 * 소득세율

# 예: 연 12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소득세율 15%인 경우
공제_감소, 세금 = 줄어드는_세금(1_200_000, "신용카드", 0.15)
print(f"줄어드는 공제액 {공제_감소:,.0f}원, 줄어드는 세금 {세금:,.0f}원")

실행하면 줄어드는 공제액 300,000원, 줄어드는 세금 45,000원이 나옵니다. 계산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가 (넘기지 못했으면 영향 0)
□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냈는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냈는가
□ 전통시장·문화비 사용액이 추가공제 한도(200만원 또는 100만원)에 가까운가
□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는가 (통과 전에는 계산값이 가정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지금 규칙 그대로입니다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쓴 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7년 초 연말정산은 지금 규칙대로 계산합니다.

사용 시기 적용 규칙 연말정산
2026년 사용분 현행 (대중교통 40%) 2027년 초
2027년 사용분 개편안 (국회 통과 시) 2028년 초

그러니 올해 대중교통 이용 방식을 바꿀 이유는 없고요, 연말에 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갈아탈 일도 아닙니다. 어느 카드가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처음 해 보신다면 총급여에 0.25를 곱한 금액부터 구해 보면 됩니다. 그 금액을 넘겨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은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반값 한시 조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두의카드 반값 종료 글에서 계산했습니다. 환급과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편안 자료에는 대중교통 지원을 재정으로 옮긴다는 설명만 나옵니다.

국회에서 이 항목이 통과됐다는 소식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심의가 끝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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