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왜 지방세는 0원일까?

3줄 요약
- 지방세를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는 것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 지방세징수법에는 납부대행수수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만 법률에서 고시까지 네 단계 위임이 이어져 2025년 12월 2일부터 신용 0.7%, 체크 0.4%가 붙습니다.
- 그래서 국세 카드납부의 비교 대상은 이자가 아니라 연체입니다. 100만원이면 수수료 7,000원인데,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30,000원입니다.
0.7퍼센트, 0.4퍼센트, 0.8퍼센트, 0.5퍼센트, 0.4퍼센트, 0.15퍼센트, 그리고 0퍼센트.
일곱 개 전부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붙는 수수료율입니다. 앞의 여섯 개는 국세이고 맨 뒤의 0퍼센트는 지방세인데요, 같은 결제망을 타고 같은 카드로 긁는데 세금의 종류에 따라 이만큼 갈립니다. 저는 작년까지 이 차이를 "국세는 좀 비싸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지방세가 왜 0퍼센트인지 조문을 뒤졌는데, 지자체가 대신 내준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줄 알고 두 번 더 봤습니다.
1. 세금 카드납부 수수료는 일곱 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국세 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용카드 0.8퍼센트, 체크카드 0.5퍼센트 한 쌍뿐이었는데, 지금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국세는 세 구간, 카드 종류로 한 번 더 갈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호, 시행 2025-12-02, 확인일 2026-09-13) 제2조가 정한 요율입니다.
| 납세자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간이과세자 또는 추계·간편장부 신고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0.4% | 0.15% |
| 그 밖의 납세자, 모든 세목 | 0.7% | 0.4% |
|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 모든 세목 | 0.8% | 0.5% |
| (참고) 지방세 | 없음 | 없음 |
직장인이 카드로 낼 만한 국세는 대부분 가운데 줄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의 세금납부 안내 상당수가 아직 0.8퍼센트와 0.5퍼센트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한 카드사 페이지는 인하 전 수치 그대로였고 갱신일 표기도 없었습니다.
요율을 확인하실 때는 카드사 안내가 아니라 국세청 안내나 고시 원문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신용카드 국세납부 안내에는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15%~0.5%)는 납세자 부담"으로 범위가 표기돼 있습니다.
지방세 칸은 값이 0이 아니라 비어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는 지방세입니다.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표에 "없음"이라고 쓴 것은 요율이 0으로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정할 자리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다음 절의 주제입니다.
2. 지방세가 공짜인 이유는 지자체가 대신 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지방세 수수료를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사가 받을 돈을 납세자 대신 구청이 낸다는 설명은 흔하게 돌아다닙니다. 근거 조문을 찾으려고 지방세징수법을 열었는데, 찾을 조문이 없었습니다.
국세 쪽은 네 단계 사슬이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국세는 위임 구조가 명확합니다.
| 단계 | 법령 | 정하는 것 |
|---|---|---|
| 1 |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가목 |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 2 | 국세징수법 제12조제3항 | 납부 대행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 4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국세청장이 승인한다 → 고시로 요율 확정 |
법률이 "수수료가 있다"고 말하고, 시행령이 상한 1퍼센트를 긋고, 시행규칙이 승인 주체를 지정하고, 고시가 최종 숫자를 씁니다. 네 칸이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네 조문 어디에도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대행기관이 납세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을 뿐이고, 납세자 부담이라는 표현은 국세청 안내문에서 나옵니다.
지방세 쪽은 사슬의 두 번째 칸부터 비어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는 국세징수법 제12조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카드 결제를 납부 방법으로 인정하고,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그런데 국세 쪽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 위임 문구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9조에도 수수료 조항이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과 시행령 전체에서 "수수료"가 나오는 곳은 등기수수료 면제, 공매대행 수수료, 감정인 수수료,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뿐입니다. 납부대행에 관한 것은 한 줄도 없습니다.
즉 지방세에는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법적 통로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착하게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근거가 없어서 청구를 못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공백 위에 서 있는 무료는 약속된 무료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의 옛 유권해석(세정과-2022, 2004-07-12)을 보면 지방세 카드납부제를 두고 과세기관의 수수료 부담과 징세비 전가 문제를 언급하면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4년 자료라 현재 구조가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무료가 법률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지자체와 금고은행, 카드사 사이의 약정에 얹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세 요율은 고시를 고치면 바뀌고 그 고시는 공개됩니다. 지방세 무료는 고칠 고시가 없는 대신, 어느 지자체가 약정을 바꾸면 그 지역만 조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가
여기부터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계산이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는 정률이라 세액에 비례할 뿐이고, 유예니 금리니 하는 말을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이 수수료를 연이율로 바꿔 보려다 그만뒀습니다. 0.7퍼센트를 카드 결제일까지의 일수로 나누면 연 몇 퍼센트라는 숫자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빌린 돈과 기간이 있어야 성립하는 말이고, 카드 납부는 한 번 떼고 끝나는 정률 수수료입니다.
100만원짜리 국세를 카드로 내면 7,000원이 나가고 그걸로 끝인데요, 이걸 "연 12퍼센트"라고 적으면 12만원이 나가는 것처럼 읽힙니다. 무엇보다 통장에 낼 돈이 있으면 이체해서 0원을 내면 그만이라, 빌린다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전부 실제로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으로만 적었습니다.
100만원을 낼 때 수단별로 나가는 돈
| 납부세액 | 국세 신용(0.7%) | 국세 체크(0.4%) | 국세 계좌이체 | 지방세 카드 |
|---|---|---|---|---|
| 50만원 | 3,500원 | 2,000원 | 0원 | 0원 |
| 100만원 | 7,000원 | 4,000원 | 0원 | 0원 |
| 300만원 | 21,000원 | 12,000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70,000원 | 40,000원 | 0원 | 0원 |
# 세목·세액·수단을 넣으면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RATE = {"국세_신용": 0.007, "국세_체크": 0.004, # 일반 납세자 (고시 제2조제3항)
"국세_신용_영세": 0.004, "국세_체크_영세": 0.0015,
"국세_계좌이체": 0.0, "지방세_카드": 0.0, "지방세_계좌이체": 0.0}
def fee(amount: int, method: str) -> int:
# 지방세에는 납부대행수수료 조항 자체가 없어 0입니다
return round(amount * RATE[method])
for m in ("국세_신용", "국세_체크", "국세_계좌이체", "지방세_카드"):
print(f"{m:<14} 100만원 → {fee(1_000_000, m):,}원")
잔고가 통장에 있다면 국세도 계좌이체가 답입니다. 카드로 내면 7,000원이 그냥 나갑니다. 적립도 안 붙고 소득공제에도 안 들어가므로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의 비교 대상은 이자가 아니라 연체입니다
그럼 국세를 카드로 내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통장에 돈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진짜 비교 대상은 대출 금리가 아니라 안 내고 버틸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 구분 |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 그 뒤 매달 | 소액 예외 |
|---|---|---|---|
| 국세 (국세기본법 §47의4) | 세액의 3% | 월 0.67% (2026-07-01부터 월할) |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할분 면제 |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55) | 세액의 3% | 월 0.66% | 45만원 미만이면 월할분 면제 |
| 신고분을 법정기한까지 안 내면 | — | 하루 0.022% | — |
재산세 100만원을 9월 30일까지 안 내면 다음 날 30,000원이 붙습니다. 카드로 내면 0원이니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국세도 방향은 같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국세 100만원이면 수수료 7,000원 대 가산세 30,000원이라 카드가 4.3배 쌉니다. 신고·자진납부 세목이라면 하루 0.022퍼센트가 붙으므로, 0.7퍼센트를 0.022퍼센트로 나눈 약 32일이 손익분기가 됩니다.
# 카드 수수료와 납부지연가산세(일할)가 같아지는 지점
CARD = {"신용": 0.007, "체크": 0.004}
DAILY = 0.00022 # 1일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시행령 §27의4①)
for k, r in CARD.items():
print(f"{k}카드 {r*100:.1f}% ÷ 일 0.022% = {r / DAILY:.1f}일")
# 신용 31.8일 / 체크 18.2일 → 이보다 오래 밀릴 상황이면 카드가 싸다
32일 안에 낼 수 있으면 그냥 미뤘다가 이체하는 편이 싸고, 그보다 오래 밀릴 것 같으면 카드가 낫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세금은 3퍼센트가 통으로 붙으므로 하루만 넘겨도 카드가 이깁니다.
무이자 할부라는 말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세를 12개월 무이자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그런 상품이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진행 중인 카드사 이벤트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완전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제공되는 것은 6·10·12개월 부분무이자입니다.
부분무이자는 앞쪽 회차의 이자를 본인이 냅니다. 12개월짜리를 보면 1~5회차 또는 1~6회차가 고객 부담이고 나머지만 면제되는 식입니다. 그러니 "지방세는 무이자 할부로 공짜로 미룰 수 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고, 수수료가 0원인 것과 할부 이자가 0원인 것은 별개입니다.
4. 수수료 말고 지갑에 같이 붙는 것들
여기까지가 수수료와 가산세입니다. 실제 지갑에서는 아래가 더 붙습니다.
적립도 실적도 돌아오지 않는 결제
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했으니 적립이 붙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 납부액은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에서 빠집니다. 제가 확인한 카드사 공식 안내에는 국세 납부액이 적립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에서도 제외된다고 적혀 있었고, 기업카드 안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양쪽에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월 이용실적으로 인정되는지는 다릅니다. 카드사 공통 규정을 찾지 못했고, 상품별 약관의 실적 산정 제외 목록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세금으로 실적을 채울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금액
세금 납부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카드 사용액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조문대로 계산기에 옮겨본 기록에 정리해 두었는데, 총급여 구간별 한도와 추가공제가 얽혀 있어서 "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는 감각이 잘 맞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250만원을 넘을 때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카드 할부보다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개정으로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는데, 아직 2개월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의 분할납부세액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def split(tax: int):
if tax <= 2_500_000:
return None #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deferrable = tax - 2_500_000 if tax <= 5_000_000 else tax // 2
return tax - deferrable, deferrable # (기한 내 납부액, 3개월 내 납부액)
for t in (2_400_000, 3_000_000, 5_000_000, 8_000_000):
print(f"{t:>10,}원 → {split(t)}")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해야 하므로 올해는 9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이자나 가산금 없이 3개월을 미루는 것이라 부분무이자 할부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 상황 | 권하는 방법 | 이 방법의 비용 |
|---|---|---|
| 지방세, 잔고 있음 | 카드든 이체든 무관 | 0원 |
| 지방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 분할납부 신청(9/30까지) 후 나머지 결제 | 0원 |
| 지방세, 기한을 넘길 것 같음 | 카드로 기한 내 납부 | 0원, 미루면 3% |
| 국세, 잔고 있음 | 계좌이체 | 0원 (카드는 100만원당 7,000원) |
| 국세 고지분, 기한을 넘길 것 같음 | 카드 납부 | 0.7%, 미루면 3% |
| 국세 신고분, 32일 넘게 밀릴 것 같음 | 카드 납부 | 0.7% < 일 0.022% 누적 |
5. 9월 16일 전에 확인할 세 줄
재산세 2기분 법정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이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은 연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같은 기간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30일이 수요일이라 기한 연장 특례가 걸리지 않습니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을 수 있으니, 7월에 전액을 내셨다면 9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납부 전 체크리스트
□ 고지서의 세목이 지방세인가 국세인가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주민세 = 지방세(수수료 조항 자체가 없음)
종합소득세·양도세·종부세 = 국세(일반 납세자 신용 0.7% / 체크 0.4%)
□ (국세일 때) 통장에 낼 돈이 있는가
있다 → 계좌이체. 카드는 100만원당 7,000원이 그냥 나감
없다 → 카드. 고지분은 하루만 넘겨도 3%가 붙음
□ 결제 직전 화면에 표기된 수수료 금액을 눈으로 확인했는가
지방세 무료는 법이 아니라 약정에 얹혀 있음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가 → 분할납부 신청(9/30까지)
□ "무이자 할부"가 완전 무이자인지 부분무이자인지 확인했는가
세금업종은 대체로 부분무이자이며 앞 회차 이자는 본인 부담
□ 이 결제가 포인트 적립·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감안했는가
이 판단을 접어 두어야 할 때
세금을 카드로 내서 혜택을 챙기려는 계획이라면 앞의 표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적립도 안 되고 소득공제도 안 되는 결제라, 국세에서는 0.7퍼센트가 그대로 순비용입니다. 지방세는 0원이지만 그것도 혜택이 아니라 비용이 없는 것뿐이고요.
반대로 납부를 미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카드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250만원을 넘는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3개월을 이자 없이 벌어 줍니다. 국세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제도가 따로 있어서, 사유가 맞으면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따진 값은 결국 하나였는데요, 자동차세 9월 연납의 공제율을 계산해 본 글과 방향만 반대입니다. 연납은 1.25퍼센트를 받는 대신 92일치 자금을 먼저 내주는 거래였고, 카드 납부는 돈이 없을 때 3퍼센트 대신 0.7퍼센트를 내는 거래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확인할 것은 통장 잔고고요, 요율표는 그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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