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2026년 3구간 계산법

고향사랑기부제 2026 세액공제 계산법

3줄 요약

  • 20만원까지는 세제혜택과 답례품 포인트를 합쳐 회수율이 100%를 넘습니다. 10만원에서 순이득 30,000원, 20만원에서 4,000원입니다.
  • 20만원을 넘기면 추가분의 회수율이 46.5%로 떨어져, 207,476원에서 순이득이 0이 되고 그 위로는 계속 손해입니다.
  • 경계가 어디인지는 답례품 포인트 비율이 결정합니다. 지자체가 25%만 주면 경계는 180,645원으로 내려오고, 산출세액이 0이면 경계 자체가 없어집니다.

100분의 100. 100분의 40. 100분의 15. 그리고 100분의 30.

10만원, 20만원, 2천만원. 5년, 3개월, 그리고 1:00부터 23:30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안내문에서 뽑아낸 숫자들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얼마를 내면 되나"를 직접 말해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옮겨 봤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제 구간이 둘이었거든요. 올해부터 가운데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늘어난 구간이 만들어 낸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시작했는데, 그 이득이 사라지는 지점이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1. 조문의 계산식과 안내문의 퍼센트는 다른 숫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은 공제액을 퍼센트가 아니라 계산식 세 개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확인한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의 문언입니다.

호 조문의 계산식 안내문 표기
제1호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100% 공제
제2호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만원 × 110분의 100 +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44% 공제
제3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앞 두 호 +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 16.5% 공제
제3호 단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100분의 30 33% 공제

1-1. 44%도 16.5%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조문은 40%와 15%라고 적습니다. 안내문의 44%와 16.5%는 거기에 1.1을 곱한 값입니다. 곱하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특별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그만큼 줄어듭니다. 제1호의 110분의 100이라는 기이한 계수도 여기서 나옵니다. 10만원의 100/110은 90,909원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9,090원이 붙어 합계가 99,999원이 됩니다.

1-2. 계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from decimal import Decimal as D

def credit(don, disaster=False):
    """조특법 제58조 제1항 —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d = D(don)
    r3 = D('0.30') if disaster else D('0.15')     # 제3호 본문 15% / 단서 30%
    if d <= 100000:                                # 제1호
        return d * D(100) / D(110)
    if d <= 200000:                                # 제2호
        return D(100000) * D(100) / D(110) + (d - 100000) * D('0.40')
    return (D(100000) * D(100) / D(110)            # 제3호
            + D(100000) * D('0.40')
            + (d - 200000) * r3)

def recover(don, point_rate=0.30, disaster=False):
    """세제혜택(지방소득세 포함) + 답례품 포인트"""
    return float(credit(don, disaster) * D('1.1')) + don * point_rate

공제 구간은 건별이 아니라 과세연도 단위입니다. 조문이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고 있어서,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내도 연간 합계액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1-3. 구간이 둘에서 셋으로 늘어난 시점

제58조 제1항에는 개정 표시가 세 개 붙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2025년 3월 14일, 그리고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가운데 구간인 제2호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조문만으로는 가릴 수 없어서 안내문 쪽을 봤습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은 44% 구간 설명 아래에 "'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신설)"이라고 괄호를 달아 두었습니다. 올해 낸 기부금이 첫 적용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한도 쪽 변화는 그보다 먼저였습니다. 정책브리핑 2024년 2월 2일 자 기사에 따르면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2024년 2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 상향은 2025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조문의 "2천만원"은 그때 들어온 숫자입니다.

2. 구간별 회수율

포인트를 한도인 30%로 받는다고 놓고 기부액을 훑었습니다. 오른쪽 두 열, 회수율과 순이득만 보면 됩니다.

기부액 세제혜택 포인트 30% 합계 회수율 순이득
50,000 50,000 15,000 65,000 130.00% +15,000
100,000 100,000 30,000 130,000 130.00% +30,000
150,000 122,000 45,000 167,000 111.33% +17,000
200,000 144,000 60,000 204,000 102.00% +4,000
207,476 145,234 62,243 207,476 100.00% 0
300,000 160,500 90,000 250,500 83.50% −49,500
500,000 193,500 150,000 343,500 68.70% −156,500
1,000,000 276,000 300,000 576,000 57.60% −424,000
2,000,000 441,000 600,000 1,041,000 52.05% −959,000
20,000,000 3,411,000 6,000,000 9,411,000 47.055% −10,589,000

회수율은 10만원까지 130%로 평평하다가 그 뒤로 단조 감소합니다. 20만원을 넘어서면 추가 1원당 회수액이 0.165원 + 0.30원, 즉 0.465원으로 고정됩니다.

추가 1원당 돌아오는 금액이 두 지점에서 꺾입니다. 10만원까지는 1.30원이고,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는 0.74원(44% + 30%), 20만원 위로는 0.465원입니다. 앞 구간에서 벌어 둔 몫이 분모가 커질수록 희석되므로, 상한인 2천만원까지 밀어 올려도 전체 회수율은 47.055%에서 멈추고 46.5%에는 닿지 않습니다.

2-1. 순이득의 최고점은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서 순이득이 30,000원으로 가장 큽니다. 여기서 1원을 더 내면 세제 0.44원과 포인트 0.30원만 돌아오므로 순이득이 0.26원씩 깎이기 시작합니다. 10만원어치를 더 내면 26,000원이 빠지고, 20만원에 도착했을 때 남아 있는 순이득이 4,000원입니다.

신설된 44% 구간이 만들어 낸 몫이 정확히 그 4,000원입니다. 44% 구간이 없던 시절에는 10만원 초과분이 16.5%였으므로 20만원 기부의 순이득은 −23,500원이었습니다. 개정이 27,500원어치를 되돌려 준 셈인데, 그래도 10만원에서 멈추는 것보다 26,000원 적습니다.

2-2. 4,000원은 7,476원짜리입니다

20만원을 넘어서면 순이득이 1원당 0.535원씩 줄어듭니다. 남은 4,000원이 사라지는 데 필요한 금액은 4,000 ÷ 0.535 = 7,476.6원입니다.

def breakeven(point_rate):
    """순이득이 0이 되는 기부액을 이분 탐색으로 찾습니다"""
    lo, hi = 100_000, 20_000_000
    while hi - lo > 1:
        mid = (lo + hi) // 2
        if recover(mid, point_rate) - mid >= 0:
            lo = mid
        else:
            hi = mid
    return lo

print(breakeven(0.30))                       # 207476
for d in (207_475, 207_476, 207_477):
    print(d, round(recover(d, 0.30) - d, 3))
# 207475 0.875
# 207476 0.340
# 207477 -0.195

경계는 207,476원입니다. 20만원과 21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21만원을 내는 사람은 20만원을 내는 사람보다 4,650원을 더 돌려받고 10,000원을 더 내므로, 5,350원을 더 쓰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제3호 단서의 33%가 적용되어 경계가 210,810원으로 올라갑니다. 3,334원 차이입니다. 20만원을 넘겨 크게 낼 생각이라면 이쪽이 100만원 기준 132,000원 유리하지만, 그래도 회수율은 70.8%로 100%에 못 미칩니다.

3. 30%는 상한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의 계산은 답례품 포인트를 기부액의 30% 꽉 채워 받는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근거 조문을 보면 30%는 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그 한도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안내문도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제공"이라고 씁니다.

3-1. 30%에서 25%로 내려가면 경계가 26,831원 내려옵니다

포인트 비율 순이득이 0이 되는 기부액 10만원 순이득 20만원 순이득 100만원 회수율
30% 207,476원 +30,000 +4,000 57.60%
25% 180,645원 +25,000 −6,000 52.60%
20% 155,555원 +20,000 −16,000 47.60%
15% 136,585원 +15,000 −26,000 42.60%
10% 121,739원 +10,000 −36,000 37.60%
0% 100,000원 0 −56,000 27.60%

25%짜리 답례품을 고르는 순간 20만원 기부는 이미 손실입니다. 신설 구간이 만들어 준 4,000원은 포인트 비율 5%p를 못 버팁니다. 내려가는 폭도 일정하지 않아서, 30%에서 25%로 갈 때는 경계가 26,831원 내려오지만 15%에서 10%로 갈 때는 14,846원만 내려옵니다.

반면 10만원 이하 구간은 포인트 비율이 얼마든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만으로 원금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단 이것은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크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고, 그 전제는 다음 절에서 무너집니다.

3-2.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쪼개집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문에 적힌 규칙이 세 줄 있습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으며, 본인만 쓸 수 있습니다.

10만원씩 다섯 곳에 나눠 내면 세액공제는 50만원 합산으로 계산되는데 포인트는 3만원짜리 다섯 덩어리가 됩니다. 그 지역에 3만원으로 살 만한 답례품이 없으면 포인트가 남습니다. 한 곳에 몰아서 내면 반대로 그 지역 답례품만 쓸 수 있고요.

3-3. 5년과 탈퇴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원 탈퇴 시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양도도 안 됩니다. 계산표의 "포인트 30%"는 실제로 답례품을 받아 왔을 때만 성립하는 숫자입니다.

답례품으로 받을 수 없는 것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 제3항은 현금과 고가의 귀금속·보석류를 금지하고, 상품권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것만 허용합니다. 그 지자체 관할구역 밖에서도 쓸 수 있는 상품권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여기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개별소비세 부과 장소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을 더합니다.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30%라는 숫자는 그 지역 특산품 가격표 기준이므로, 평소에 살 생각이 없던 물건으로 채워졌을 때 액면만큼의 값어치가 되는지는 각자 판단할 몫입니다.

4. 계산이 통째로 무의미해지는 자리

여기까지는 세제혜택이 조문대로 전액 붙는다는 전제였습니다. 그 전제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1. 산출세액이 한도입니다

조특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못 박습니다. 고향사랑e음도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같은 말을 합니다.

산출세액 50만원 기부 시 세제혜택 포인트 합계 회수율
0원 0원 150,000 150,000 30.0%
50,000원 55,000원 150,000 205,000 41.0%
100,000원 110,000원 150,000 260,000 52.0%
130,909원 144,000원 150,000 294,000 58.8%
150,000원 165,000원 150,000 315,000 63.0%
175,910원 이상 193,500원 150,000 343,500 68.7%

산출세액이 0이면 세제혜택도 0이고, 남는 것은 포인트뿐입니다. 회수율은 포인트 비율 그대로가 됩니다. 20만원을 내려면 산출세액이 130,909원 이상이어야 144,000원을 다 받고, 10만원이라면 90,910원이 필요합니다.

e-나라지표 「근로소득세 신고(지급조서 제출)현황」의 지표해석은 2020년 귀속 신고인원 19,495천명 중 과세미달인원을 7,255천명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37.2%입니다. 같은 페이지는 2014년 귀속부터 과세미달인원을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정세액과 조문의 산출세액은 같은 값이 아니지만,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산출세액에서 이미 다른 공제로 다 깎였다는 뜻이라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가 남을 자리도 없습니다.

4-2.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일반 기부금은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문이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 미적용"이라고 명시합니다. 산출세액을 넘긴 공제액은 그 해에 그냥 사라집니다.

4-3. 주민등록지는 광역과 기초가 모두 막힙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 제1항은 지자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향사랑e음은 이것을 "거주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 불가"로 풀어 씁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서울특별시도, 사는 자치구도 안 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업무·고용·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기부자는 개인으로 한정되고 법인 명의 기부는 되지 않는다고 고향사랑e음 안내문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4-4. 사업자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제58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 초과분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처리입니다. 위 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로를 전제한 것이라 사업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4-5. 접수 경로와 시간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이고,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약 5,900개 창구입니다. 고향사랑e음 화면 아래쪽에는 기부 가능 시간이 1:00부터 23:30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12월 31일 자정 직전에 몰아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5. 얼마를 적어 넣을 것인가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내 조건 넣을 금액 근거
산출세액 131,000원 이상, 포인트 30% 확인됨 10만원 또는 20만원 10만원은 순이득 30,000원, 20만원은 4,000원
산출세액 91,000원 이상 131,000원 미만 10만원 20만원을 내면 공제가 산출세액에서 잘려 순이득이 마이너스
산출세액 91,000원 미만 계산으로는 남는 것이 없음 회수율이 포인트 비율 쪽으로 내려감
포인트 비율이 30%에 못 미침 10만원 25%면 20만원부터 −6,000원
금액보다 지역에 보태는 것이 목적 원하는 만큼 20만원 위는 계산으로 정당화되지 않음

포인트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기부 전에 답례품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지역에 실제로 쓸 만한 답례품이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계산만 해 본 쪽이라 특정 지자체를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을 지울까 고민했는데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세제 혜택만 보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회수율 100%가 참여의 조건도 아니니까요. 다만 "20만원까지는 이득"이라는 말과 "20만원이 최적"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순이득만 보면 최적은 10만원이고, 그 사실은 계산을 해 보기 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자기 조건을 넣어 보는 스크립트를 남깁니다. 산출세액과 포인트 비율만 바꾸면 됩니다.

# 내 조건에서의 회수율과 경계를 확인합니다
MY_TAX   = 300_000      # 올해 예상 종합소득산출세액(다른 공제를 빼기 전 값)
MY_POINT = 0.30         # 기부하려는 지자체의 답례품 포인트 비율

from decimal import Decimal as D

def my_recover(don):
    raw = credit(don)                       # 1-2절 함수
    applied = min(raw, D(MY_TAX))           # 제58조 제2항 한도
    return float(applied * D('1.1')) + don * MY_POINT

for don in (100_000, 150_000, 200_000, 300_000, 500_000):
    got = my_recover(don)
    print(f"{don:>9,}원 → 회수 {got:>9,.0f}원 ({got/don*100:5.1f}%) "
          f"순이득 {got-don:>+9,.0f}원")

발행 전에 확인한 것들도 같이 적어 둡니다.

□ 주민등록상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아닌가        (법 제4조 제1항)
□ 업무·계약 관계가 있는 지자체가 아닌가          (법 제5조 제2항)
□ 답례품 포인트 비율이 30%인가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한도)
□ 그 지역에 포인트로 살 답례품이 실제로 있는가
□ 올해 산출세액이 131,000원을 넘는가             (법 제58조 제2항, 이월 없음)
□ 연간 합계가 20만원을 넘지 않는가              (넘기면 추가분 회수율 46.5%)

같은 방식으로 조문을 계산기에 옮겨 본 글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갈리는 구조라 손으로는 계산이 안 됐고, 멤버십 쪽은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2% 리워드가 실효 1.82%로 내려가는 이유를 같은 방법으로 뜯어봤습니다.

이 글의 한계

여기까지의 숫자에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인구감소·재정여건 취약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 담겼고 2027년부터 적용된다는 보도가 여럿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예고로만 읽으시고, 적용되면 경계값과 회수율은 지역에 따라 갈라집니다.

과세미달인원 37.2%는 e-나라지표 지표해석에 적힌 2020년 귀속 수치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최근 갱신일은 2026년 1월 15일이지만 지표해석 본문은 2020년 귀속에서 멈춰 있고, 통계표의 최신 연도 값은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도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의 부칙 적용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이라는 표기는 고향사랑e음 안내문(확인일 2026-09-20)에 근거한 것이고, 계산은 모두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든다는 전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특별징수 구조에 근거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에 "고향사랑"이라는 문구는 없었으므로, 종합소득 확정신고 경로에서 개인지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로를 전제합니다.

원 단위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만원 기부 시 공제액은 90,909.09원이고 절사하면 90,909원이라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99,999원이 됩니다. 1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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