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받을 금액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받을 금액과 지급 시기

3줄 요약

  •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 지급액은 산정액의 95%이고, 감액률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습니다.
  • 재산이 많으면 산정액이 절반으로 줄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고 그냥 넘겼다면,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이 끝난 뒤에도 6개월 동안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12월 1일(화)까지입니다.

대신 지급액이 줄고 입금도 정기 신청보다 늦습니다. 얼마나 줄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8에 나와 있거든요. 조문 순서대로 기한, 감액, 지급 시기,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6 제8항). 올해 정기 신청은 5월 1일에 시작했고,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월)에 끝났습니다. 그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6개월을 세면 12월 1일(화)입니다.

6월 25일 국세청 안내를 옮긴 기사에도 같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조문에는 12월 1일 이후에 신청을 받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이날이 지나면 신청할 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100조의3).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마다 달라서 법 조문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국세청 안내의 기준표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녀장려금도 같은 방식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제100조의28). 기한 후 신청 감액도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00조의31).

감액은 5%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로 결정됩니다(제100조의7 제2항). 이 비율은 신청 시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6월에 냈어도 95%, 마감 날 내도 95%입니다. 조문에 시기별 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줄어드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인정하고(제100조의5 제4항), 그 금액에 다시 95%를 곱합니다.

조건 계산 근거
기한 후 신청 산정액 × 95% 제100조의7 제2항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 × 50%를 먼저 적용 제100조의5 제4항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 자격 없음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감액 후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 지급 없음 제100조의7 제3항
국세 체납액 있음 환급액의 30%까지 체납액에 충당 제100조의8 제4항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재산 구간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100만 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산정액은 총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재산 합계액 계산 받는 금액
1억 7천만 원 미만 100만 원 × 0.95 95만 원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100만 원 × 0.5 × 0.95 47만 5천 원

소액일 때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액 후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제100조의5 제1항 각 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10만 원,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가목과 다목 중 어디인지는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갈리니 기준표에서 확인하십시오.

재산이 기준선에 걸리면 금액이 절반이 됩니다

재산이 1억 6,900만 원이면 95만 원을 받고, 1억 7,000만 원이면 47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재산이 100만 원만 차이 나도 받는 돈이 절반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이 기준선에서 갈리는 경우는 건강보험료 11월 재산 재산정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재산 합계액을 어떤 날짜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제100조의3 제7항). 직접 계산하기보다 신청 화면의 안내나 세무서 문의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입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까지는 체납액을 먼저 갚는 데 쓰입니다. 위 예시의 95만 원이면 최대 28만 5천 원이 체납액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입금됩니다.

지금 신청할 때의 법정 결정 기한

결정 기한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입니다(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이 어려우면 세무서가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환급해야 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이 기준으로 신청한 달마다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 기한을 다 채우고 연장은 없는 경우의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신청한 달 결정 기한 환급 기한
10월 2027년 1월 31일 2027년 3월 2일
11월 2027년 2월 28일 2027년 3월 30일
12월 (1일 마감) 2027년 3월 31일 2027년 4월 30일

같은 달 안에서는 며칠에 내든 법정 기한이 같습니다. 10월 13일에 내든 31일에 내든 결정 기한은 1월 31일이고, 11월에 신청하면 결정 기한이 한 달 늦어집니다.

이 날짜는 상한일 뿐이라 실제 입금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이고, 후기 글 두 곳에는 신청 후 2~4개월 사이에 들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감 직전에 내도 금액은 같고 입금만 늦어집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전화·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1544-9944, 관할 세무서 방문이 후기 글 두 곳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메뉴 이름은 글마다 조금씩 다르니, 장려금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 항목을 찾으십시오.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한다고 후기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안내문은 세무서장이 필요할 때 하는 조치일 뿐(제100조의6 제10항) 신청 요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5항). 일용근로자처럼 신청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화면 안내를 먼저 보십시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환급이 막힙니다

신청 자격이나 총급여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쓰면 2년간 환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부정한 방법이면 5년입니다(제100조의9).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데 요건에 맞게 고쳐 적으면 안 됩니다.

마감 전에 확인할 것

상황에 따라 받는 비율과 할 일이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 받는 비율 할 일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체납 없음 산정액의 95% 달이 바뀌기 전에 신청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47.5% 재산 합계를 세무서·국세청 안내로 확인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 불가 신청하지 않음
국세 체납 있음 환급액의 30%까지 체납액 충당 체납액 먼저 확인
  • 12월 1일(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금액은 시기와 상관없이 95%입니다.
  • 신청한 달의 말일이 결정 기한의 기준이니 달이 바뀌기 전에 내고, 지급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로 준비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 기준선에 가까운지와 체납액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5월에 놓친 것은 아쉽지만 5% 감액은 생각보다 작은데요, 금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재산 구간과 체납입니다. 같은 시기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율은 대중교통 소득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못 받는 돈이니, 해당될 것 같다면 이번 달 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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