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반값 종료 후 한 달에 얼마 손해일까?

모두의카드 반값 끝나면 한 달에 얼마 손해일까?

3줄 요약

  • 모두의카드 반값 혜택이 9월 30일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 월 교통비가 3만 7500원 이하면 환급액은 그대로입니다.
  •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쓰고 있으면 9월 안에 전환해 두십시오.

모두의카드 공식 누리집 사업소개 페이지 맨 위에 작은 박스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한시적 정책 시행기간 2026.04.01~2026.09.30」. 그 아래 환급 기준금액 표가 이어지는데, 박스 안의 날짜를 읽지 않으면 그 표가 이번 달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9월 22일이니 아홉 밤 남았습니다. 저는 이 배너를 보고 "그래서 10월에 내 환급금이 얼마나 줄지" 궁금해졌는데요, 검색해서 나오는 글은 대부분 기준금액 표를 옮겨 적는 데서 끝나 있었습니다. 표만 봐서는 내 지출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도 이름도 올해 두 번 바뀌었거든요. 「모두의 카드」는 1월에 K-패스에 붙은 새 환급 방식의 이름이었고, 8월 12일에 사업 명칭 자체가 K-패스에서 모두의카드로 바뀌었습니다. 공식 도메인은 아직 korea-pass.kr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를 두 이름으로 설명한 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계산식을 그대로 파이썬에 옮겨 놓고 월 교통비를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밀어 봤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좀 달랐는데요, 많이 탈수록 손해가 커질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1. 월 교통비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계산 결과를 먼저 놓겠습니다. 수도권에 주민등록이 있고 유형이 「일반」이며, 1회 요금 3,000원 미만인 시내버스·지하철만 타는 경우입니다.

월 교통비 9월 환급 10월 환급 차액 해야 할 일
3만 7500원 이하 20% 20% 0원 없습니다
3만 7500~6만원 최대 3만원 20% ~1만 8천원 9월 내 이용을 앞당길 여지
6만~7만 7500원 최대 4만 7500원 20% ~3만 2천원 감소폭이 가장 큰 구간
7만 7500원 초과 이용액−3만원 이용액−6만 2천원 3만 2천원 고정 더 타도 손실은 안 커짐

세 번째 칸의 차액이 네 번째 칸과 같은 값에서 멈춥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감소폭은 월 3만 2천원에서 멈추고 그 위로는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왜 상한이 생기는가

정액형은 "기준금액을 넘긴 만큼 전부 돌려준다"는 구조라, 기준금액이 얼마든 초과분은 100% 환급입니다. 그러니 기준금액이 3만원에서 6만 2천원으로 오르면, 정액형을 양쪽 달 모두에서 적용받는 사람의 손실은 정확히 그 차액입니다.

9월  환급 = 이용액 − 30,000
10월 환급 = 이용액 − 62,000
차액      = 62,000 − 30,000 = 32,000원   ← 이용액이 소거됨

식에서 이용액이 지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 20만원을 쓰는 사람도 손실은 3만 2천원이고, 월 10만원을 쓰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율로 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금액이 같아도 체감은 다릅니다. 같은 3만 2천원이 월 7만 7500원 쓰는 사람에게는 환급의 67.4%이고, 월 20만원 쓰는 사람에게는 18.8%입니다.

월 교통비 9월 환급 10월 환급 감소율
5만원 2만원 1만원 −50.0%
6만 2천원 3만 2천원 1만 2400원 −61.3%
7만 7500원 4만 7500원 1만 5500원 −67.4%
10만원 7만원 3만 8천원 −45.7%
20만원 17만원 13만 8천원 −18.8%

가장 아픈 자리는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니라 7만 7500원 언저리입니다. 이 금액이 10월 기준으로 정액형과 정률형이 같아지는 경계인데, 9월에는 이미 정액형 구간 한복판이라 낙차가 가장 큽니다.

바꿔 말하면 10월에 9월과 같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이용액을 3만 2천원 더 늘려야 합니다. 3만 2천원을 더 쓰고 3만 2천원을 더 받는 거래이므로 순증은 0원입니다.

2. 환급 방식 셋이 매달 서로 경쟁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위 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두의카드는 가입할 때 방식을 고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달 이용 내역을 넣어 보고 가장 큰 값 하나만 지급합니다.

공식 누리집 적립안내에 실린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모두의카드 환급금 = 아래 셋 중 최댓값 (korea-pass.kr 적립안내, 2026-09-22 확인)
기본형   = 전체_이용금액 * 환급률                      # 일반 20%
일반형   = (전체_이용금액 - 삼천원이상_이용금액) - 일반형_기준금액
플러스형 = 전체_이용금액 - 플러스형_기준금액

일반형 식에 빠져 있는 것

일반형 식의 괄호를 보십시오. 1회 총 이용금액이 3,000원 이상인 통행은 분자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광역버스나 GTX를 타면 그 금액은 일반형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기준금액은 그대로 차감됩니다.

광역수단을 쓰는 사람을 위한 자리가 플러스형인데, 기준금액이 수도권 일반 기준 10만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도 한시 조치가 절반을 깎아 5만원으로 낮춰 두었습니다.

월 교통비(전액 광역수단) 9월 10월 차액
8만원 3만원 1만 6천원 1만 4천원
10만원 5만원 2만원 3만원
12만원 7만원 2만 4천원 4만 6천원
15만원 이상 이용액−5만원 이용액−10만원 5만원 고정

플러스형 이용자의 상한은 5만원입니다. 같은 논리로 기준금액 차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면 일반형 이용자보다 1만 8천원 더 깎입니다.

월 15회는 생각보다 낮은 문턱

환급 조건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 이용입니다. 가입 첫 달만 예외로 15회 미만도 지급되고, 반대로 상한은 없습니다. 예전 K-패스 시절의 월 60회 상한은 사라져서, 대광위 안내에도 "최대한도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1,500원으로 15회를 채우면 22,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위 표의 첫 칸 안에 들어갑니다. 즉 15회를 겨우 채우는 이용자는 애초에 정액형 구간에 닿지 못하므로 10월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회수를 세는 단위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최초 승차부터 다음 초승 전까지가 1통행이고, 수도권은 최대 4회 환승까지 한 통행으로 묶입니다. 환승을 많이 하는 노선을 타면 금액은 쌓여도 횟수는 잘 안 쌓입니다.

3. 기준금액은 유형과 지역마다 따로 돌아갑니다

수도권 기준 전체 표입니다. 왼쪽이 9월까지, 오른쪽이 10월부터입니다.

유형 일반형 (9월 → 10월) 플러스형 (9월 → 10월)
일반 3만 → 6만 2천원 5만 → 10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 5천 → 5만 5천원 4만 5천 → 9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 2만 2천 → 4만 5천원 4만 → 8만원

유형별 상한을 계산하면 일반 3만 2천원, 청년·어르신 3만원, 3자녀·저소득 2만 3천원입니다. 환급률이 높은 유형일수록 감소폭이 작습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가 먼저입니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입니다. 청년은 만 19~34세가 기본이고, 어르신 유형은 2026년에 신설되면서 65세 이상이 20%에서 30%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특화가 겹칩니다. 경기는 청년을 만 39세까지 보고, 서울도 9월 1일부터 만 35~39세를 청년으로 넣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만 37세 직장인은 8월까지 일반이었다가 9월부터 청년이 된 셈입니다.

유형이 바뀌면 기준금액도 같이 바뀌므로, 위 표에서 읽을 줄이 달라집니다. 다자녀와 저소득은 별도 인증을 거쳐야 반영됩니다.

비수도권은 폭이 다릅니다

지역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네 갈래입니다. 특별지원지역 일반 유형의 일반형 기준금액은 9월 2만 2천원에서 10월 4만 5천원으로 올라 상한이 2만 3천원입니다. 수도권보다 9천원 작습니다.

지역 판정은 이용 지역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서 타도 수도권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4. 시차출퇴근 50%는 정액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반값 조치는 두 갈래였습니다. 기준금액 인하가 하나고, 정률형 환급률을 시차 시간대에 30%p 올린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지정 시간대는 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이고 초승 승차 시각으로 판정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 두 혜택이 서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통행을 시차 시간대에 탔을 때 9월 환급 적용된 방식
4만원 2만원 기본형 50%
5만원 2만 5천원 기본형 50%
6만원 3만원 동점
7만 7500원 4만 7500원 일반형
10만원 7만원 일반형

7만 7500원 칸과 10만원 칸의 환급액은 시차 시간대를 하나도 안 탄 사람과 똑같습니다. 정액형이 이겨서 50%라는 숫자가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경계는 6만원입니다

기본형이 일반형을 이기는 상한은 기준금액 ÷ (1 − 환급률)입니다. 시차 통행 비중을 s라 하면 9월에는 30,000 ÷ (0.8 − 0.3s)가 되고, s가 1이어도 6만원입니다.

# 시차 통행 비중별로 '시차 상향이 환급액을 실제로 늘리는' 이용액 상한
for s in [0, 0.25, 0.5, 0.75, 1.0]:
    print(f"s={s:.2f} → {30000 / (0.8 - 0.3 * s):,.0f}원 미만")
# s=0.00 → 37,500원 미만
# s=0.25 → 41,379원 미만
# s=0.50 → 46,154원 미만
# s=0.75 → 52,174원 미만
# s=1.00 → 60,000원 미만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1,500원으로 왕복 20일이면 정확히 6만원이고, 위 표에서 동점이 나는 자리입니다. 환승이나 거리 추가요금이 한 번만 붙어도 이 선을 넘습니다. 그 위에서는 시차 시간대에 맞춰 출근 시각을 옮겨도 환급금이 늘지 않습니다.

05:30 구간에는 다른 할인이 겹칩니다

시차 구간 중 첫 칸인 05:30~06:30은 서울시 조조할인 적용 시간과 겹칩니다. 조조할인은 06:30 이전 첫 승차에 기본요금 20%를 깎아 주는 제도라, 시내버스 1,500원이 1,200원이 됩니다.

정률형이 적용되는 이용자라면 여기에 시차 환급률 50%가 붙어 실부담이 600원까지 내려갑니다. 평시 1,500원에 환급 20%를 적용한 1,200원의 절반입니다. 다만 이것도 정률형이 이길 때, 곧 월 6만원 아래일 때만 성립합니다.

10월에는 이 관계가 뒤집힙니다

기준금액이 6만 2천원으로 돌아가면 같은 식의 분자가 커집니다. 시차 상향이 살아 있다는 가정 아래 계산하면 s가 1일 때 상한이 12만 4천원까지 올라갑니다. 기준금액을 낮추면 정액형이 강해지고, 정액형이 강해지면 정률형 상향은 묻힙니다.

정부 2027년 예산안은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을 올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늘리면서 시차출퇴근 추가 환급을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액 인하를 이어 간다는 내용은 어느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향만 남고 반값이 사라지면 시차 시간대 환급률이 비로소 넓은 구간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2026년 10~12월에도 시차 상향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된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안은 2027년부터 적용되므로 이 석 달은 공백일 수 있습니다.

5. 서울 이용자는 9월에 카드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9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가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통합됐고, 청년 유형 상한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마감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항목 기한 넘기면
선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 9월 29일 사용 불가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 9월 30일 10월 1일부터 혜택 없는 일반 교통카드
3만원 페이백 신청 9월 30일 신청 불가
실물카드 1:1 무상 교환 10월 2일 교환 종료
반값 기준금액 적용 9월 30일 이용분 기준금액 원복

후불 카드 쪽이 조용해서 위험합니다. 카드가 결제는 그대로 되고 개찰구도 통과되는데 환급만 사라지므로,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카드만 만들고 등록을 빠뜨리면 환급이 없습니다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과 별도로 누리집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환급이 붙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아무리 타도 집계되지 않습니다.

등록 시점에 관해서는 안내가 갈립니다. 서울시 Q&A는 월 중 언제 등록해도 그 달 이용분을 기준으로 혜택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고, 모두의카드 FAQ는 가입 이전 이용분이 소급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9월 안에 등록을 끝내 두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김포·고양·과천·성남·하남·남양주·구리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은 기후동행패스 대상이 아니라 경기 지역 특화인 「더 경기패스」로 옮겨야 합니다. 서울에서 일해도 판정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앞서 본 구조와 같습니다

정책 이름에 붙은 숫자가 내 숫자와 다른 일은 반복됩니다. KTX 운임을 평균 10% 내렸다고 발표했을 때도 서울~부산은 9.03%였고 수서 출발은 0원이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단가를 42% 깎았는데 연 상한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0원 줄어드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반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액이 절반이 된 것이지 환급금이 두 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6. 남은 아흐레에 확인할 것

계산기를 붙여 두겠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이번 달 대중교통 사용액만 확인해 넣으면 됩니다.

# 수도권·일반 유형 기준. 다른 유형은 base_gen / base_plus 값만 바꾸십시오
def refund(total, big=0, rate=0.20, base_gen=62000, base_plus=100000):
    """total: 월 대중교통비, big: 그중 1회 3,000원 이상인 통행의 합계"""
    return max(0, total * rate, (total - big) - base_gen, total - base_plus)

now  = refund(70000, base_gen=30000, base_plus=50000)   # 9월까지
oct_ = refund(70000)                                     # 10월부터
print(f"9월 {now:,.0f}원 → 10월 {oct_:,.0f}원 (차액 {now - oct_:,.0f}원)")
# 9월 40,000원 → 10월 14,000원 (차액 26,000원)

숫자가 나왔으면 아래 네 줄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세 번째 줄에서 한 번 걸렸는데요, 카드는 진작 만들어 놓고 누리집 등록을 안 해 둔 달이 있었습니다.

□ 차액이 0원이다            → 10월에 할 일 없음 (월 3만 7500원 이하)
□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쓴다   → 9월 안에 모두의카드로 전환
□ 누리집 카드 등록을 안 했다 → 9월 안에 등록 (등록 전은 집계 안 됨)
□ 3만원 페이백을 안 받았다   → 9월 30일까지 신청

제 경우를 적자면, 차액을 메우려고 더 타는 선택은 안 하기로 했고요. 10월에 9월과 같은 환급금을 받으려면 이용액을 정확히 3만 2천원 더 늘려야 하는데, 3만 2천원을 더 쓰고 3만 2천원을 돌려받는 것은 제자리걸음이니까요. 초과분 환급률이 100%인 구조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에 어차피 쓸 교통비가 있다면 9월 안에 쓰는 쪽이 낫습니다. 다만 그것도 3만 7500원 문턱을 넘을 때부터의 이야기이고, 그 아래라면 어느 달에 타든 20%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글의 숫자는 전부 9월 22일 기준 공식 안내 문구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연장 발표가 나오면 상한도 경계도 전부 바뀝니다. 2026년 8월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발표를 훑어봤을 때 연장을 다룬 자료는 없었고요, 누리집 배너도 오늘까지 9월 30일을 달고 있었습니다.

제도 이름이 반값이라고 해서 모두의 반값은 아니었습니다. 반값이 된 것은 기준금액이지 환급금이 아니고, 기준금액이 낮은 동안에는 오히려 시차출퇴근 상향이 묻혀 있었습니다. 10월에 확인할 것은 뉴스에 나온 감소폭이 아니라 내 명세서의 한 줄입니다.


반값 종료 발표 직후 환급 감소액을 처음 계산한 기록은 8월에 쓴 모두의카드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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