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0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연장이라 주유소 표시가는 그대로고, 달라진 것은 11월 30일이라는 새 만료일 하나입니다. 그대로인 금액은 월 1,000km·연비 12km/L 휘발유차 기준 두 달에 20,333원입니다. 인하율 15%는 주유소 가격에서 6.56%입니다. 다음에 볼 값은 11월 말 발표입니다. 그때 종료되면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3줄 요약 20만원까지는 세제혜택과 답례품 포인트를 합쳐 회수율이 100%를 넘습니다. 10만원에서 순이득 30,000원, 20만원에서 4,000원입니다. 20만원을 넘기면 추가분의 회수율이 46.5%로 떨어져, 207,476원에서 순이득이 0이 되고 그 위로는 계속 손해입니다. 경계가 어디인지는 답례품 포인트 비율이 결정합니다. 지자체가 25%만 주면 경계는 180,645원으로 내려오고, 산출세액이 0이면 경계 자체가 없어집니다.
3줄 요약 지방세를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는 것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지방세징수법에는 납부대행수수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만 법률에서 고시까지 네 단계 위임이 이어져 2025년 12월 2일부터 신용 0.7%, 체크 0.4%가 붙습니다. 그래서 국세 카드납부의 비교 대상은 이자가 아니라 연체입니다. 100만원이면 수수료 7,000원인데,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30,000원입니다.
3줄 요약 2026년 귀속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오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입니다.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을 이미 쓰고 있으면 그 상향분이 추가공제와 상쇄되어 최종 공제액이 한 푼도 안 늘어납니다. 실제 이득은 한도 전 공제액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을 0~50만원으로 자른 값입니다.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실적을 뽑아 이 뺄셈을 한 번 해 보시면 됩니다.
3줄 요약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2026년의 마지막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고, 이때 받는 공제액은 연세액의 1.25%뿐입니다. 공제 금액은 1월 연납의 4분의 1이지만 돈을 앞당겨 내는 기간이 92일로 짧아, 실효 연이율로 환산하면 22.6%입니다. 기준금리 3.00%(2026년 8월 27일 변경)의 일곱 배가 넘습니다. 1·3·6월에 연납하지 않았고 연세액이 10만원을 넘는 차를 갖고 계시면 9월 16일에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