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계산법, 고지서 읽는 순서

3줄 요약
- 먼저 볼 것은 내 용도입니다. 2026년 9월 조정에서 오른 것은 업무용·산업용·발전용이고, 서울 주택용 소비자요금은 22.5268원/MJ로 조정 전과 같은 0.00%입니다.
- 그다음이 계산식입니다. 고지서를 재현하려면
{(사용량 × 온압보정계수) × 그달 평균열량 × 단가 + 기본요금 1,250원} × 1.1네 겹이 전부 들어가야 하고, 단가에 사용량만 곱하면 100㎥에서 47.17배가 어긋납니다. - 멈출 자리는 열량입니다. 월별·회사별 열량 차이는 100㎥ 기준 최대 805원과 736원이라 확인 비용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9월 중순에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다는 기사를 몇 개 봤습니다. 평균 3.19%, 산업용 6% 대 같은 숫자가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집 고지서가 얼마나 오르는지 세어 보려고 서울도시가스 요금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표에 적힌 주택용 숫자가 조정 전과 조정 후가 똑같았습니다. 22.5268원. 변동액 칸은 -, 변동률은 0.0%.
처음엔 표를 잘못 봤나 싶었는데요, 다른 용도 줄은 멀쩡히 1.56원 안팎씩 올라 있었습니다. 주택용 줄만 두 칸이 같은 값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22.5268원에 지난달 사용량을 곱해 봤거든요. 나온 값이 실제 청구액과 자릿수부터 달랐습니다.
몇 퍼센트 어긋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숫자였고요. 요금표 한 장을 제대로 읽는 데 네 겹이 필요했는데, 그중 두 겹은 요금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1. 9월에 오른 것과 오르지 않은 것
먼저 조정 내역부터 놓고 가겠습니다. 아래는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가스 용도별 소비자요금 조정내역」(적용 2026년 9월 1일 00:00, 확인일 2026-09-18)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단위는 원/MJ입니다.
| 용도 | 도매(전) | 소매(전) | 소비자(전) | 도매(후) | 소비자(후) | 증감 | 증감률 |
|---|---|---|---|---|---|---|---|
| 주택용 | 20.8495 | 1.6773 | 22.5268 | 20.8495 | 22.5268 | 0.0000 | 0.00% |
| 일반용 영업1 | 19.0904 | 2.9445 | 22.0349 | 19.0904 | 22.0349 | 0.0000 | 0.00% |
| 업무용 | 25.5743 | 1.9428 | 27.5171 | 27.1334 | 29.0762 | +1.5591 | 5.67% |
| 산업용 | 23.5305 | 1.2422 | 24.7727 | 25.0896 | 26.3318 | +1.5591 | 6.29% |
| 열병합용 | 23.5149 | 0.8387 | 24.3536 | 25.0814 | 25.9201 | +1.5665 | 6.43% |
| 연료전지용 | 22.0808 | 1.1413 | 23.2221 | 23.6473 | 24.7886 | +1.5665 | 6.75% |
| 평균 | 21.8861 | 1.8121 | 23.6982 | 22.6410 | 24.4531 | +0.7549 | 3.19% |
표 한 장에서 읽을 것이 세 가지입니다.
주택용만 0.00%인 자리
주택용 도매요금 20.8495원이 그대로입니다.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공급비용의 합인데, 소매 쪽도 이번 조정에서 전 용도 변동이 0이었습니다. 두 항이 다 안 움직였으니 합도 안 움직입니다.
민수용 동결은 이번 달만의 일이 아닙니다. 투데이에너지가 9월 1일 10시 47분에 올린 분석에 따르면 1월 평균 도매요금은 18.7444원이었고 9월은 22.6410원입니다. 여덟 달 만에 20.79%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용은 20.8495원 그대로입니다. 연료전지용은 14.4266원에서 23.6473원으로 63.9%, 열병합용은 15.9480원에서 25.0814원으로 57.3% 올랐고요. 도매요금이 6개월 연속 오르는 동안 주택 칸만 멈춰 있었다는 뜻입니다.
평균 3.19%는 누구의 숫자인가
평균 칸의 3.19%는 용도 전체를 평균한 값입니다. 주택 한 칸만 놓고 보면 0.00%이므로, 평균 인상률은 내 고지서를 예측하는 데 쓸 수 없는 숫자입니다.
숫자 하나가 더 갈립니다. 같은 조정을 도매요금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평균 증가율이 3.45%가 나옵니다. 서울시 표의 3.19%는 소비자요금 기준이고요.
소매공급비용이 안 움직였으니 분모만 커지고 분자는 그대로여서 소비자 기준 증가율이 낮게 나옵니다. 용도별로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산업용은 도매 기준 6.63%인데 소비자 기준으로는 6.29%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라 두 숫자의 분모가 다릅니다.
주택용 요금의 구성
주택용 22.5268원을 쪼개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값(원/MJ) | 비중 | 승인 주체 |
|---|---|---|---|
| 원료비 | 17.7120 | 78.63% | 산업통상부장관 (연동제) |
| 가스공사 공급비용 | 3.1375 | 13.93% | 산업통상부장관 |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소매) | 1.6773 | 7.45% | 시·도지사 |
| 합계 | 22.5268 | 100% | — |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주택용 원료비 17.7120원은 산업용 원료비 23.8536원보다 25.75% 쌉니다. 뒤집어 말하면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34.67% 비싼 것이고요. 반대로 주택용 도매공급비용 3.1375원은 산업용 1.2360원의 2.54배입니다. 같은 배관에서 나오는 같은 가스인데 용도 칸에 따라 원료비가 다릅니다.
2. 고지서 한 줄을 다시 만들어 보니 네 겹이 빠져 있었습니다
요금표 단가에 사용량을 곱하는 계산이 왜 안 맞는지는 공급사가 공개한 산식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서울도시가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가 같은 식을 씁니다.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산식 (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서비스 공개 산식, 확인일 2026-09-18)
# 요금 = {(사용량 × 온압보정계수) × 평균열량 × 요금단가 + 기본요금} × 1.1
#
# 사용량 : 계량기 지침 차이 (㎥)
# 온압보정계수 : 지자체 고시값. 서울 0.9940 (2026-06-01 적용)
# 평균열량 : 그달의 월간가중평균열량 (MJ/N㎥). 매달 다릅니다
# 요금단가 : 요금표의 원/MJ 값. 서울 주택용 22.5268
# 기본요금 : 주택용 월 1,250원. 사용량 0㎥여도 부과됩니다
def bill(m3, mj, k=0.9940, unit=22.5268, base=1250):
heat = m3 * k * mj # ㎥ → MJ 환산
return (heat * unit + base) * 1.1
2026년 8월 육지권역 평균열량 42.578 MJ/N㎥, 서울 주택용 100㎥ 기준으로 돌리면 106,248.0원이 나옵니다. 요금표 단가에 사용량만 곱한 값은 2,252.7원입니다. 47.17배입니다.
빠진 것을 하나씩 도로 넣으면서 오차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겠습니다.
| 누적 단계 | 결과(원) | 정답 대비 |
|---|---|---|
| 단가 × 사용량만 | 2,252.7 | 1/47.17 |
| + 평균열량 42.578 환산 | 95,914.6 | −10,333.4 |
| + 온압보정계수 0.9940 | 95,339.1 | −10,908.9 |
| + 기본요금 1,250원 | 96,589.1 | −9,658.9 |
| + 부가세 10% | 106,248.0 | 정답 |
단가는 원/MJ인데 계량기는 ㎥를 셉니다
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가 부피 단위에서 열량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요금표의 22.5268원은 1MJ당 가격이고, 집 계량기가 세는 것은 부피(㎥)입니다. 둘을 잇는 것이 평균열량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열량범위제상 공급 열량은 1N㎥당 최고 44.4 MJ, 최저 41.0 MJ입니다. 실측 구간은 이보다 훨씬 좁아서 2026년 1~8월 육지권역은 42.379~42.706 사이였습니다.
42를 곱하느냐 마느냐만으로 값이 42배 갈립니다. 앞 표의 47.17배는 여기에 기본요금과 부가세까지 더한 전체 배수이므로 둘을 섞지 마십시오.
온압보정계수는 1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온압보정계수는 계량기가 잰 부피를 기준상태(0℃, 1기압)로 환산하는 상수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고시하며, 매년 고시되고 그해 6월부터 적용됩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가 2026년 5월 29일 공지한 변경 내역은 이렇습니다.
| 지역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일 |
|---|---|---|---|
| 서울 | 0.9944 | 0.9940 | 2026-06-01 |
| 과천·성남·하남 | 0.9943 | 0.9939 | 2026-06-01 |
| 광주·이천·여주 | 0.9934 | 0.9930 | 2026-06-01 |
세 값 모두 1보다 작습니다. 계량기 눈금보다 과금 부피가 조금 적게 잡힌다는 뜻입니다. 100㎥ 기준으로 서울과 광주·이천·여주의 차이는 105.5원, 보정계수를 1.0으로 두고 계산하면 633.0원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기본요금과 부가세
주택용에는 월 1,250원의 기본요금이 붙습니다. 사용량이 0㎥여도 부과되므로 여름에 가스를 한 번도 안 썼어도 부가세를 더해 1,375원이 청구됩니다. 부가세 10%는 기본요금까지 포함한 합계에 붙습니다. 이 두 겹을 함께 빠뜨리면 100㎥에서 10,908.9원이 어긋납니다.
3. 같은 100㎥인데 달마다 값이 다릅니다
여기가 처음에 제일 헷갈렸던 자리입니다. 사용량도 같고 단가도 같은데 청구액이 다른 달이 있습니다. 평균열량이 매달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열량실적 조회에서 2026년 육지권역 가중평균열량을 뽑고, 같은 100㎥·같은 단가로 요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 월 | 평균열량(MJ/N㎥) | 100㎥ 청구액(원) | 최저월 대비 |
|---|---|---|---|
| 2026-01 | 42.508 | 106,075.6 | +317.7 |
| 2026-02 | 42.653 | 106,432.8 | +674.9 |
| 2026-03 | 42.706 | 106,563.3 | +805.4 |
| 2026-04 | 42.645 | 106,413.1 | +655.2 |
| 2026-05 | 42.677 | 106,491.9 | +734.0 |
| 2026-06 | 42.458 | 105,952.5 | +194.6 |
| 2026-07 | 42.379 | 105,757.9 | 0.0 |
| 2026-08 | 42.578 | 106,248.0 | +490.2 |
열량 변동이 요금에 미치는 폭
1~8월 열량 폭은 42.379~42.706으로 0.327 MJ/N㎥, 비율로는 0.772%입니다. 100㎥에서 805.4원, 300㎥에서 2,416.3원, 400㎥에서 3,221.7원이 갈립니다.
한겨울 사용량이 400㎥까지 올라가는 집이라면 3,200원 안팎이니 무시할 값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값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열량은 도입한 LNG의 조성으로 정해지고,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같은 달에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열량실적은 전국 평균 하나가 아니라 도시가스회사별로 따로 나옵니다. 2026년 8월 값입니다.
| 회사 | 고위발열량(MJ/N㎥) | 100㎥ 청구액(원) |
|---|---|---|
| 제주도시가스 | 42.852 | 106,922.9 |
| 서울도시가스 | 42.692 | 106,528.8 |
| 인천도시가스 | 42.667 | 106,467.2 |
| 코원에너지서비스 | 42.561 | 106,206.2 |
| 대성청정에너지 | 42.398 | 105,804.7 |
| 엠씨에너지 | 42.393 | 105,792.4 |
| 육지권역 합계 | 42.578 | 106,248.0 |
육지 최고(서울도시가스 42.692)와 최저(엠씨에너지 42.393)의 차이는 0.705%, 100㎥ 기준 736.5원입니다. 권역으로 보면 제주권역 가중평균이 42.844로 육지권역 42.578보다 0.625% 높습니다.
그러니 계산할 때 쓸 값은 전국 평균이 아니라 우리 집에 공급하는 회사의 값입니다. 서울도시가스 권역에서 육지 평균 42.578로 계산하면 100㎥에서 280.8원이 낮게 나옵니다.
4. 서울과 경기는 같은 회사가 공급해도 단가가 다릅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서울과 경기 일부를 함께 공급합니다. 같은 회사인데 2026년 9월 1일 기준 주택용 단가가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서울 | 경기(코원 권역) | 차이 |
|---|---|---|---|
| 소비자요금(원/MJ) | 22.5268 | 22.6226 | +0.0958 (+0.425%) |
| 도매요금(원/MJ) | 20.8495 | 20.8495 | 0 |
| 소매공급비용(원/MJ) | 1.6773 | 1.7731 | +0.0958 (+5.71%) |
| 100㎥ 청구액(원) | 106,248.0 | 106,683.4 | +435.4 |
| 300㎥ 청구액(원) | 315,994.1 | 317,300.3 | +1,306.2 |
청구액 두 줄은 온압보정계수를 지역값대로 넣은 것입니다. 서울 0.9940, 경기(과천·성남·하남) 0.9939고요. 그래서 청구액 차이는 단가 차이만이 아니라 보정계수 차이가 함께 들어간 값입니다.
단가 차이의 전부는 소매공급비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동일 요금으로 도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의 도매요금은 한 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도시가스사 공급비용뿐이고, 이 항목은 시·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소비자요금 기준으로는 0.425% 차이지만 소매공급비용만 놓고 보면 5.71% 차이입니다. 어느 쪽 분모로 말하느냐에 따라 체감이 13배 달라집니다.
규정은 살아 있는데 효력이 0원인 경계
코원에너지서비스 요금 안내에는 "주택용 중 취사+난방 겸용 세대는 516MJ까지 취사단가를 적용(경기지역만 해당)"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취사와 난방 단가가 다르면 516MJ이 요금이 갈리는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요금표의 취사 단가와 난방 단가는 둘 다 22.6226원으로 같습니다. 단가 차가 0이니 경계 금액 차도 0원입니다. 규정은 그대로 있고 계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516MJ은 8월 열량 기준으로 약 12.19㎥에 해당하니, 두 단가가 다시 갈리면 그때부터 의미가 생깁니다.
5. 겨울에 얼마나 늘어나는가 — 전기와 다른 점
10월부터 난방을 켜면 사용량 자리가 움직입니다. 서울 주택용 단가에 8월 육지권역 평균열량 42.578을 넣어 사용량별 청구액과 ㎥당 단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 사용량(㎥) | 열량(MJ) | 청구액(원) | ㎥당(원) |
|---|---|---|---|
| 0 | 0.0 | 1,375.0 | — |
| 20 | 846.5 | 22,349.6 | 1,117.5 |
| 50 | 2,116.1 | 53,811.5 | 1,076.2 |
| 100 | 4,232.3 | 106,248.0 | 1,062.5 |
| 150 | 6,348.4 | 158,684.6 | 1,057.9 |
| 200 | 8,464.5 | 211,121.1 | 1,055.6 |
| 300 | 12,696.8 | 315,994.1 | 1,053.3 |
누진이 없다는 것의 의미
㎥당 단가가 사용량이 늘수록 조금씩 내려갑니다. 단가가 깎여서가 아니라 기본요금 1,250원이 더 많은 사용량에 나뉘기 때문입니다. 20㎥에서 1,117.5원, 300㎥에서 1,053.3원이니 격차는 6.1%뿐이고, 그 위로는 계속 평평합니다.
전기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주택용 전기는 구간별 누진이 붙어서 같은 절감량이라도 어느 구간에서 줄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9월 전기요금 누진구간이 하계 기준에서 되돌아갔을 때 450kWh에서 청구액이 22,309원 늘어난 것도 구간 경계가 움직였기 때문이었고요. 도시가스에는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몇 ㎥를 줄이느냐"가 곧 절감액이고, 절감 시점이나 구간을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10㎥를 줄이면 서울 주택용·8월 열량 기준 10,487원입니다. 100㎥에서 줄이든 300㎥에서 줄이든 같은 금액이고요.
고위발열량과 저위발열량
요금 계산에 쓰는 값은 고위발열량입니다. 열량실적 표에는 저위발열량도 함께 나오는데 육지 합계 기준 고위 42.578, 저위 38.424로 저위가 90.24%입니다. 서울도시가스는 42.692와 38.530으로 90.25%고요.
두 값이 함께 공개된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보일러 효율 표기가 어느 쪽을 분모로 삼는지는 이번에 1차 소스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효율 숫자와 요금 열량을 곧바로 곱하지 마십시오.
6. 이 값들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멈출 것인가
여기까지 네 겹과 세 가지 편차를 봤는데요, 실제로 매달 챙길 값은 그중 둘뿐입니다. 아래 표가 제 결론입니다.
| 항목 | 100㎥ 기준 영향 | 내가 통제 가능한가 | 확인 주기 |
|---|---|---|---|
| 사용량(㎥) | 10㎥당 10,487원 | 가능 | 매달 |
| 요금단가(원/MJ) | 조정 시 즉시 반영 | 불가 | 조정 공지 때 |
| 월 평균열량 | 최대 805원 | 불가 | 계산 재현할 때만 |
| 회사별 열량차 | 최대 736원 | 불가 | 한 번 확인 후 고정 |
| 온압보정계수 | 지역차 105원 | 불가 | 연 1회(고시 변경 시) |
| 기본요금 1,250원 | 고정 | 불가 | — |
열량과 보정계수는 고지서를 손으로 재현할 때만 필요한 값입니다. 매달 들여다볼 값이 아니고요. 저도 처음엔 이 둘을 매달 챙길 목록에 넣으려고 했는데요, 100㎥에서 둘을 합쳐도 1,600원 안쪽이라 확인 비용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첫 줄은 매달 봅니다. 사용량 10㎥는 10,487원이고 이건 구간도 시점도 안 가립니다. 난방 온도를 1도 내리든 외출 모드를 쓰든 줄어든 ㎥가 그대로 금액입니다.
용도 칸도 한 번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집 고지서가 주택용인지 열전용설비용 공동주택인지에 따라 이번 조정의 영향이 갈리는데, 서울 기준 두 칸 다 22.5268원이라 지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외 열전용설비용은 29.8346원으로 5.51% 올랐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가 묶여 나오는 집이라면 단지 평균과 대보는 기준값을 먼저 고정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가스 단가만 봐서는 관리비 안에서 어느 항목이 움직였는지 갈라내지 못하거든요.
고지서를 한 번 재현해 보고 싶으시면 아래 네 값만 모으면 됩니다.
# 우리 집 도시가스 고지서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값 4개
# 1) 공급사 확인 — 고지서 상단 또는 계량기함 스티커
# 2) 요금단가 — 공급사 홈페이지 「요금표」에서 해당 월 시행분, 지역(서울/경기) 구분 주의
# 3) 평균열량 — 한국가스공사 열량실적 조회에서 해당 월 · 우리 공급사 값
# https://www.kogas.or.kr/site/koGas/userSplCalRslt.do?Key=1040502020000
# 4) 온압보정계수 — 공급사 자료실에서 '온압보정계수' 검색 (매년 고시 변경)
#
# 네 값을 넣고 돌린 결과가 고지서와 100원 안쪽으로 맞으면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python3 -c "
m3, k, mj, unit, base = 100, 0.9940, 42.578, 22.5268, 1250
print(round((m3 * k * mj * unit + base) * 1.1, 1))
"
값이 크게 어긋나면 순서대로 의심하십시오. 자릿수가 다르면 열량 환산이 빠진 것이고, 10% 어긋나면 부가세, 1,375원 어긋나면 기본요금, 수백 원 어긋나면 보정계수나 열량 출처입니다. 저는 이 순서로 보다가 두 번째에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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