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진료비 가산, 추석 연휴 병원비 얼마나 더 낼까?
3줄 요약 연휴에 병원을 가면 진료비가 30% 더 나온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의원 초진이면 요양급여비용이 18,840원에서 23,310원으로 4,470원 오릅니다. 30%가 붙는 곳은 진료비 전체가 아니라 기본진찰료 155.57점 한 칸이고, 검사료와 주사료에는 아예 붙지 않습니다. 이 셈이 크게 어긋나는 자리가 셋 있습니다. 65세 이상 초진, 6세 미만 심야, 그리고 응급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