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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먼저 받으면 손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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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하면 산정예상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받습니다. 최대지급액(맞벌이가구 33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조기수령의 이자가치는 6개월·연 3% 가정 시 17,325원에 그치지만, 정산 때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면 선지급액 전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줄 것 같으면 지금 신청하시고, 이직·승진·부수입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반기신청 없이 내년 정기신청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