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연휴에 병원을 가면 진료비가 30% 더 나온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의원 초진이면 요양급여비용이 18,840원에서 23,310원으로 4,470원 오릅니다. 30%가 붙는 곳은 진료비 전체가 아니라 기본진찰료 155.57점 한 칸이고, 검사료와 주사료에는 아예 붙지 않습니다. 이 셈이 크게 어긋나는 자리가 셋 있습니다. 65세 이상 초진, 6세 미만 심야, 그리고 응급실입니다.
3줄 요약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753항목이 9월 3일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에 공개됐고, 의료기관 74,449개소의 가격을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통계표에서 평균금액은 명목 기준 436항목(73.5%) 인상, 물가 3.2%를 반영하면 448항목(75.5%) 인하로 정반대 결론이 나옵니다. 판단에 쓸 수 있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함께 공개된 변동계수와 중간금액입니다.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항목의 변동계수부터 확인하시고, 40%를 넘으면 평균가로 예산을 잡지 말고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금액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3줄 요약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함께 붙었던 한시 경감 두 가지가 2026년 8월분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27.3만 명은 20% 경감이 사라져 월 약 3만 원, 최저보험료가 오른 242만 세대는 50% 감액이 끝나 월 2,755원(장기요양 포함 3,117원)이 늘어납니다. 9월 하순에 오는 고지서를 지난달 것과 나란히 놓고 차액이 위 두 숫자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